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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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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의 경우에  따라 지원 가능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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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하는데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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