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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올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마감이 되는  2023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자격, 접수기간, 제출 서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 

2023년 7월 26일 ~ 12월 31 일 예산 소진까지므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지원사업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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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조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제3조 연령 적용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3. 7. 26. ~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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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알아보기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제출서류 알아보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심사 및 결정 통지 

-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지원금 지급 :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