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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대란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미연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악성 임대인을 조회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이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이 보다 안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돌려주지 않거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들은 '악성임대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악성 임대인들의 정보는 국토교통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 그리고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안심전세앱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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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 공개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신뢰성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인보증금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명단에 포함된 임대인에게는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이 발송되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바로가기

 

 

악성임대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 할 수 있고 반환채무 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도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단 기준일은 2023년 10월 19일 입니다. 그렇기에 날짜에 따라 명단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아래애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들을 확인하시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바로가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요건 불충족으로 가입 신청을 거절당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려줄 예정입니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군·구는 미가입 사실과 그 이유를 임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안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신청

 

 

이런 일련의 정책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신뢰성을 파악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