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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 계약 피해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상담
상담 이후 후속적인 법률 조치를 원하는 경우 공익소송 및 법무사 연계
상담인력 | 상담내용(예시) |
변호사 | 보증금 반환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행위 등 |
법무사 | 지급명령,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절차 대응 등 |
공인중계사 | 계약 종료 후 대항력 유지, 최우선변제금액, 임대차계약 검토 등 |
주거지원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거처 제공
전세피해자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자
금융지원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신규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저리대환 등 복합적인 금융지원
구분신규주택 무이자대출신규주택저리대출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지원기간대출금리대출한도
금융지원내용
구분 | 신규주택 무이자대출 | 신규주택저리대출 | 기존주택 저리 대환대출 |
지원기간 | 최장 25개월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 대출 연장 가능 |
2년 단위 최장 10년 | 6개월 * 보증기관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무이자 | 1.2~2.7% | 1.2~2.7% |
대출한도 |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사기피해 접수
전세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의심사례를 수집 ·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 제공
업무처리절차
신청방법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신고 접수를 합니다.
소송대리 법률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변호사, 법무법인, 기업 등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률구조를 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등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등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 부동산가압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중개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형사사건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
·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 지원
*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으로 변호사 사무실 안내에 따라 납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법률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임대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절차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대인 사망 시 법률행위의 상대방 특정을 위해 상속인 파악, 통지·송달 등 불편 발생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관리인을 대상으로 법률행위 가능하여 법률조치 용이
지원 대상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전세피해자
*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되기 전까지 또는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지원내용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법원의 보정명령 상 금원)
*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 시 해당금원 등은 신청인 부담
심리치료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 기존 ‘찾아가는 상담소’(전국순회) 및 심리상담전화(1670-5724, 9~21시 연중무휴)를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에 더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자*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접수(인적사항 필요)
지원내용
① (심리상담센터) 한국심리학회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 3회 지원 (대면 또는 비대면)
②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원) 최대 2년 지원(30만원까지 전액, 초과시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