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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11월15일 이재명에게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은 1심에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성진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의 전문을  AI Chat GPT 가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이번에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관적 해석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판결문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논리 전개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문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단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전문 보기

 

AI가 분석한 판결문 분석 내용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파장까지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1.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

김문기와의 관계 기억 여부:

  • 판결문에서 김문기와 해외골프 동행을 기억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근거로, 해외출장 동행 및 사진 촬영, 업무 관계 등을 언급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기억 여부 자체는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심리 상태와 연관이 있어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판결문이 “기억을 환기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한 부분은 다소 주관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기회와 시간의 존재만으로 이를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대중의 인식에 대한 판단

선거인의 ‘전체적 인상’ 기준:

  • 판결문은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일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 방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일반 선거인의 인식이나 인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일반 선거인이 이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은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지만, 결국 판사가 판단한 ‘가능성’에 의존한 주관적 해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허위사실 판단에서의 증거 해석

백현동 관련 발언의 ‘강요’ 여부:

  • 판결문은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국토부 공문과 관계자 증언 등을 근거로 강요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진술이 포함된 점은 해석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강요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증언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4. 판사의 개인적 관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표현

죄책의 경중에 대한 판단:

  • 판결문에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표현은 타당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판사의 도덕적 관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혹에 대한 해명을 가장하여 이루어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이 컸다”는 판단 역시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사건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하며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5. 면책특권과 공소제기 적법성 판단

 

  •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 그러나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는 판단 기준은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발언이 명백히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로 직결되는지 여부는 판사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위 판결문은 대체로 법리와 증거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일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한 고의성 인정.
  2. 일반 선거인의 인식에 대한 해석.
  3. 백현동 발언의 강요 여부에 대한 증거 해석.
  4. 사건의 사회적 영향과 죄책의 강조.

이러한 요소들은 객관적 판단이 아닌 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일부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