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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음주운전으로 햄버거를 배달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40대 의사 기억하시나요? 오토바이 배달원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 의사는 1심에서 6년 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양형 석방 이유가 반성문을 6개월간 90번 썼다는군요. 그게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데 그 반성문이 유족의 마음도 움직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사람을 구해야 할 의사가 그것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했는데 석발 이유는 반성문 90장이면 해결이 되는군요. 재판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의사의 집행유예 석방 이유로 반성문 90장 쓴 것을 가지고 선처를 했다니 말이 안나옵니다.   반성문 90차례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쓴건지는 그 사람 밖에 모릅니다. 요즘 글 잘쓰는 사람 많습니다.

 

 

 

아래는 그당시 사고 영상을 한블리 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뺑소니 의사 사고 영상 바로보기

 

뺑소니 의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알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는데 왜 형량을 낮추는데 고민을 하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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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중대해 엄벌을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성문 90차례 쓰면 반성을 한건지요? 정말 반성을 한다면 항소를 하지 말고 6년 형을 살아야 하지 않나요? 한블리에서도 유족은 의사라고 금방 나오는 가볍운 처벌을 하지 말고 제대로 처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의사라서 처벌을 가볍게 한건지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양형을 하면서 사회분위기는 음주운전에 법이 너무 관대한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까요?

중국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사형까지 집행

만취운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중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한 나라 중 하나다. 만취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할 수있는 최고형에 제한이 없다. 실제 과거 상하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이루어진 판례가 있다. 중국은 또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 고액 벌금에서 종신형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주별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연령 및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한다.

브라질 : 음주 교통사고 살인죄 적용

삼바의 나라 브라질은 혈중알콜농도 0.01%일 경우 50만 원의 벌금과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며, 0.06%를 넘으면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종류에 관계없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터키 : 30km 걸어서 귀가 후 구금

터키의 음주운전자 처벌은 매우 독특하다. 일단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을 시 음주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려간 뒤 걸어서 귀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택시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따라오며 감시하는 것은 물론, 집에 도착하면 다시 구금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한다.

뉴질랜드 :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강제 매각

차가 없으면 음주운전도 없다?!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아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곳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해당 운전자의 차를 매각한 뒤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준다. 여기에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해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싱가포르와 호주 : 언론에 신상공개로 대망신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벌금 41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범의 경우 벌금과 징역 모두 2배 이상 증가하는데, 상습범은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규정이 있다. 호주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콜농도 등을 신문 고정란에 공고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면 솔직히 살인죄로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런면에서 중국이나 미국의 법은 정말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유난히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 처벌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예전부터 관대하였습니다. 술마시고 범죄를 저질러도 기억이 아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참작을 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제대로된 판결인가요? 반성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해야 하지만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어이없는 판결을 하는 재판부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반성문 90장으로 음주운전 마음놓고 하면 되는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