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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윤상현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발언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chat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윤상현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하게 chat GPT에게 질문하고 법률적 분석을 통하여  윤석열이 발동한 비상계엄이 법적으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리고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윤상현이 발언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가 아니라는 의견과 정당한 고도의 통치행위 라는 것이  법률적 타당성이 있는지 Chat GPT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법적 정의

1.1 비상계엄의 정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포될 수 있습니다.

1.2 내란죄의 정의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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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상현 의원 발언의 법률적 분석

2.1 "고도의 정치행위" 주장에 대한 검토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정치행위"로 규정하며 내란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정치행위의 범위: 모든 정치행위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권력분립의 원칙: 대통령의 행위라도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판례: 통치행위 이론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라도 헌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2.2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

윤상현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 폭동성: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적, 강압적 측면이 있어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2. 국헌문란의 목적: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위법성: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보일지라도, 그 실질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

3.1 권력분립의 원칙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가기관도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3.2 법치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통령의 행위라도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는 법치주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3 기본권 보장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면, 이는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판례 및 학설 검토

4.1 대법원 판례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강압적 행위로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4.2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행위도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4.3 학계의 견해

헌법학계에서는 대체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5. 국제법적 관점

5.1 국제인권법

대한민국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 이러한 조약들은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4조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일부 권리는 절대 제한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2 국제형사법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은 "정부 당국자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이에 해당할 경우, 국제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주장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러한 발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적절한 법적 심사와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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