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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신청시간이 2023년 12월 29 까지로 이제 남은 기간이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애너지 바우처 신청에 따른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유의사항 그리고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바우처 지원금도 대폭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지 않으면 마감김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니 꼭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자격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1600-3190)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바우처 지원 내용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방법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