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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통상임금 계산법과 야근수당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많은 직장인이 모르고 지나치는 통상임금 포함 항목들로 인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근속수당, 급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 공식, 포함/제외 항목, 실제 사례와 함께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여러분이 야근하거나 휴일에 출근했을 때 받는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8시간 × 1.5배로 계산됩니다. 만약 야근을 했다면, 통상임금 × 야근시간 × 1.5배로 계산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일부 회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
💡 핵심 포인트: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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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급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여입니다.
2.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직무수당: 특정 기술이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
- 직책수당: 팀장, 과장, 부장 등 특정 직책이나 역할을 맡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급식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 가족수당: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고정 지급하는 수당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 주의사항: 명칭이 아니라 지급 형태가 중요합니다! 수당의 이름과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매월 고정 지급이 아닌 경우
- 성과급: 업무 성과에 따라 변동해서 지급
- 출장비: 출장 발생 시에만 지급
- 복리후생비: 일정 기준 없이 지급되는 복지 혜택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대부분 직장인이 월급제이기 때문에,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법
여기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시간입니다. (이는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로 계산됩니다)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고정 직책수당 30만원을 받는다면:
- 월 통상임금 = 200만원 + 30만원 = 230만원
- 시간급 통상임금 = 230만원 ÷ 209시간 ≈ 11,004원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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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장인 사례로 보는 통상임금
사례 1: 민수의 이야기
민수는 매달 기본급 250만원과 근속수당 2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근이나 휴일에 일한 만큼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는 계속 기본급만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통상임금이 270만원(250만원 + 20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 정확한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추가로 1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은지의 사례
은지는 기본급 220만원과 매월 직무수당 15만원, 가족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수당 계산 시 기본급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통상임금이 245만원(220만원 + 15만원 + 10만원)임을 회사에 알리고 다시 계산받아 매월 약 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3: 현우의 사례
현우는 매달 기본급 300만원에 급식대 2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야근수당 계산 시 급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통상임금이 320만원(300만원 + 20만원)임을 회사에 전달했고, 그 결과 매월 12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지민의 사례
지민은 월 기본급 280만원과 직책수당 25만원, 자격증 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자격증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자격증 수당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었습니다.
지민은 통상임금이 315만원(280만원 + 25만원 + 10만원)임을 증명하고 재계산 요청을 통해 연간 약 70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5: 윤서의 사례
윤서는 판매직으로 기본급 190만원과 고정 판매장려금 3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판매장려금은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 사실을 노동청에 문의하고 통상임금에 판매장려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9만원의 추가 야근수당을 매달 받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 시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평균낸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회사가 통상임금 재계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정확한 계산 방법과 근거를 설명해보세요. 그래도 거부한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통상임금 계산 시 주 52시간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주 52시간제는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통상임금 계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시간이 제한되어 야근수당 총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나요?
A: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시간급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월급제 시간제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1분 만에 여러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 기본급 입력
- 고정수당 항목별 금액 입력
- 근로시간 형태 선택 (주 40시간 기준)
- '계산하기' 버튼 클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
- ✅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수당도 통상임금!
- ✅ 매월 변동되는 수당(상여금 등)은 통상임금 제외!
- ✅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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