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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통상임금 계산법과 야근수당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많은 직장인이 모르고 지나치는 통상임금 포함 항목들로 인해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근속수당, 급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 공식, 포함/제외 항목, 실제 사례와 함께 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1. 통상임금이란?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3.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4. 통상임금 계산 공식
  5. 실제 직장인 사례로 보는 통상임금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여러분이 야근하거나 휴일에 출근했을 때 받는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 8시간 × 1.5배로 계산됩니다. 만약 야근을 했다면, 통상임금 × 야근시간 × 1.5배로 계산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일부 회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주기도 하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

💡 핵심 포인트: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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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급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여입니다.

2.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직무수당: 특정 기술이나 전문 분야의 업무 수행 시 지급되는 수당
  • 직책수당: 팀장, 과장, 부장 등 특정 직책이나 역할을 맡았을 때 지급되는 수당
  • 근속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급식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
  • 가족수당: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고정 지급하는 수당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 주의사항: 명칭이 아니라 지급 형태가 중요합니다! 수당의 이름과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반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매월 고정 지급이 아닌 경우
  • 성과급: 업무 성과에 따라 변동해서 지급
  • 출장비: 출장 발생 시에만 지급
  • 복리후생비: 일정 기준 없이 지급되는 복지 혜택

통상임금 계산 공식

통상임금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대부분 직장인이 월급제이기 때문에,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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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여기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시간입니다. (이는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12월 ÷ 7일) 로 계산됩니다)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에 고정 직책수당 30만원을 받는다면:

  1. 월 통상임금 = 200만원 + 30만원 = 230만원
  2. 시간급 통상임금 = 230만원 ÷ 209시간 ≈ 11,004원

이 금액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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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직장인 사례로 보는 통상임금

사례 1: 민수의 이야기

민수는 매달 기본급 250만원과 근속수당 2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야근이나 휴일에 일한 만큼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는 계속 기본급만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통상임금이 270만원(250만원 + 20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사에 정확한 계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매월 추가로 1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례 2: 은지의 사례

은지는 기본급 220만원과 매월 직무수당 15만원, 가족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수당 계산 시 기본급만 계산하고 있었어요.

은지는 통상임금이 245만원(220만원 + 15만원 + 10만원)임을 회사에 알리고 다시 계산받아 매월 약 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3: 현우의 사례

현우는 매달 기본급 300만원에 급식대 2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야근수당 계산 시 급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통상임금이 320만원(300만원 + 20만원)임을 회사에 전달했고, 그 결과 매월 12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지민의 사례

지민은 월 기본급 280만원과 직책수당 25만원, 자격증 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자격증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자격증 수당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었습니다.

지민은 통상임금이 315만원(280만원 + 25만원 + 10만원)임을 증명하고 재계산 요청을 통해 연간 약 70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5: 윤서의 사례

윤서는 판매직으로 기본급 190만원과 고정 판매장려금 3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판매장려금은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매월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이 사실을 노동청에 문의하고 통상임금에 판매장려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9만원의 추가 야근수당을 매달 받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은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 시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3개월간의 총 임금을 평균낸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Q2: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분기별, 반기별, 연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회사가 통상임금 재계산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회사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정확한 계산 방법과 근거를 설명해보세요. 그래도 거부한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통상임금 계산 시 주 52시간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주 52시간제는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통상임금 계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시간이 제한되어 야근수당 총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시간제 근로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나요?

A: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시간급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월급제 시간제 근로자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활용하기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온라인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1분 만에 여러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기 사용 방법

  1. 기본급 입력
  2. 고정수당 항목별 금액 입력
  3. 근로시간 형태 선택 (주 40시간 기준)
  4. '계산하기' 버튼 클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

  • ✅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매달 받는 수당도 통상임금!
  • ✅ 매월 변동되는 수당(상여금 등)은 통상임금 제외!
  • ✅ 수당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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