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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블로그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출 자격과 이자, 신청 대상, 대출 한도,기간, 조건 그리고 필요서류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고 30년 대출시 상환 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주의사항 알아 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 2년 이내 출산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 매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8,500만원 초과 : 2.7% ~ 3.3%
  • 전세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7,500만원 초과 : 2.3% ~ 3.0%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기간 5년 추가, 3명까지 총 15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은 은행 지점 방문 신청 또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지점 방문 신청

  1. 대출 가능한 은행을 확인합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총 6개 은행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취급합니다.
  2.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

  1.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택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 신생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신생아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신청 자격 및 주의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청은 대출 대상자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는 연 1.6%~3.3%,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연 1.1%~3.0%입니다.
  • 대출 기간은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금리 적용 기간 5년 추가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상환 금액 정리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빌리면 매월 갚아야 하는 상환원리금은 얼마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저 금리 1.6%로 상환하는 경우  

5억 대출 : 월 175만원 / 4 대출 :  140만원 / 3 대출 :  105만원 / 2억 대출 : 월 70만원 / 1억 대출 : 월 35만원 정도입니다.

최저 금리 3.3%로 상환하는 경우 

5억 대출 : 월 219만원 / 4 대출 :  175만원 / 3 대출 :  131만원 / 2억 대출 : 월 86만원 / 1억 대출 : 월 45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