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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24년 3월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자원 사업 2차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접수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니 지원대상이 확인되면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하러가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알아보기

연 매출(2022년 ~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중에서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

하는 분을 대상으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합니다.

전기 사용 용도는 일반, 산업, 농사, 교육, 주택 중 비주거용으로 한정되고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 하러가기

 

 

 

지원 절차 알아보기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내확인가능)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직접 계약자 신청 접수 방법 알아보기

직접 계약자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자 정보입력만 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방문 신청 :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바로가기

 

직접 계약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비계약자 신청 접수 방법 알아보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대상자입니다.

 

대상 및 제출서류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관리비 고지서 사본
  3.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를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 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비계약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알아보기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을 불인정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 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 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 불가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