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정부에서는 사회적 빈곤으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척도로  기준 중위소득 이란 것을 두어 각 지원사업에 맞는 소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가 나왔으며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준 중위소득 이란?

아래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입니다.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작성자 정책공감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수준 알아보기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응 위해 소득인정액을 모의게산하여 대상가증성능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요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09%)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만에 상향(기준중위소득 30% → 32%)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8인가구: 3,011,718원)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3,764,648원)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가구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소득액
2인 가구 1,841,305 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이하  지원 사업 혜택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소득 가구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생활필수품 구입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의료급여: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 구분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1종입원외래2종입원외래
        없음 없음 없음 -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10% 10% 10% -
        1,000원 15% 15% 500원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본인부담 보상제 기준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주거급여: 임대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월세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만 원/월)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에 따라 낡은 집을 고쳐드릴 수 있게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학비 및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실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
    • 근로장려금: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 장애인 복지제도
    • 장애인 수당: 장애인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
    •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사업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지원
  • 기타 복지제도
    •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지원
    •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 지원
    •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 확대 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 150% 이하 지원사업 혜택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150% 이하 소득 가구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감면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는 매년 변경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