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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마감이 3월15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서둘러서 혜택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보도 자료 보기

 

 

1. 신청 대상: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요건 충족:
    • 단독가구: 2천 2백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천 2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천 8백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 (2023년 6월 1일 기준)

2. 신청 및 지급 시기: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6월 중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9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신청하러 가기 >>

 

 

 

 

 

3. 지급액 계산 예시:

20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 총 급여액: 4백만 원 (상반기 총급여) + 6백만 원 (하반기 총급여) = 10백만 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원 * - 533,400원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4.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nts.go.kr/)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