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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개 식용 금지법)이 여당의 불참하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식용금지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배경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2027년 에 과연 개고기가  순순히 사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한경닷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한마디로 개를 식용으로 먹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풀네임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를 먹기 위해 기르고, 죽이고, 개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2027년부터 금지됩니다. 어기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 개를 먹는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고 죽이는 게 금지되었기에, 먹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개고기 산업 종사자의 폐업, 전업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은 없습니다.

 

위반시 법적 처벌과 대책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배경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로,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고기 종류 중 하나로 흔하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개고기 산업 종사자와 동물보호단체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며,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978년에는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정의하는 "가축"에서 개가 삭제되어, 개는 어떻게 사육하고 도살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축산법에 따르면 개는 가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득을 위해 사육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개고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개는 "식품 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불법으로 볼 소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는 개 식용을 멈추는 것에 100% 공감한다는 정부 측의 언급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개고기 금지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고기 금지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개고기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

2021년 리얼미터 조사 :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38.6%, 반대 비율이 48.9%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동물보호단체(한국HSI)&닐슨아이큐코리아 조사 :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약 57%로 나타났습니다.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년 설문조사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어느 한 쪽으로 쏠려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과 개고기 산업의 위생 문제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개인의 기호, 식습관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고기 산업을 아예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개의 사육, 도축 과정을 정부에서 관리해 비위생적인 환경 등 그간 지적받던 부분을 고쳐가자는 의견으로, 개고기 산업이 음지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2027년 까지 개 식용 금지법 or 개 식용 종식 특별법으로 과연 개고기가 사라질까요?

출처 : 한경닷컴

 

2023년 한경닷컴 신문 기사를 인용한 기사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동물 학대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당 가게들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고양이 도살은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하는 식품 원료도 아니기 때문에, 보신탕 판매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용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말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으며, 이 조례안은 원산지·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경닷컴

 

개고기 관련 법령 모호함이 있어 위생관리의 한계가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적 근거 마련될 때까지 음식점 위생관리 차원에서 단속 조치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 식용 금지 입법화로 2027년까지 개고기가 사라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과 개고기를 선호하는 일부 소비자들의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 규제만으로는 개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먹을 사람은 그때도 먹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 다만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겠지요. 먹는 건 법적으로 제재가 없고 판매와 유통에 법적 제재가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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