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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의 결과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선, 외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교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가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야 한다.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엄격한 만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

유승준씨의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의 쟁점은 유씨가 만 38세를 넘은 경우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은 만 38세를 넘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씨의 경우 병역기피와 관련된 국익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씨가 2002년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2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며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 왔다"며 "유씨가 한국에 입국하더라도 병역기피와 관련된 국익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승준  한국 입국 욕망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를 향한 국내 대중의 여론이 여전히 냉담함에도 끊임없이 유승준이 한국 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기약없는 소송을 이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22년 11월 한국일보 연애기사를 인용하여 정리해 보았다.

 

추축1. 당초 유승준이 미국에서의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활동을 재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내야할 세금이 적어지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며 탈세 목적의 국내 입국설은 한풀 꺾였다.

 

추측2. 재외동포에게 주는 F-4비자를 통해 입국할 경우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해지는 유승준이 다각도로 연예계 활동 재개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유승준은 그간 수차례 국내 입국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바다. 그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하기에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혹자는 탈세나 연예계 활동 재개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유승준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승준의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가 왜 한국 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한 귀환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후 전망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씨의 한국 입국 가능성은 커졌다. 하지만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외교부의 결정과 국민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 외교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방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씨의 한국 입국을 반대하는 측은 유씨가 병역기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지지하는 측은 유씨가 이미 병역의무를 다한 해외 교포이므로 한국에 입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유씨의 한국 입국 여부는 외교부의 결정과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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